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금주에 부동산 계약 3번째 만남(기존 집 보러 갈 때 계약금 납입시 한번, 중도금 지불 시에 한번 이미 부동산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부동산 거래 잔금을 치르면서 셀프 등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셀프 등기라 함은, 기본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매도인의 대리인 동의를 얻어) 등기를 치고 명의를 매수인의 저에게로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

셀프등기의 장점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셀프로 등기를 치게 되면 평균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래 시 발생하게 되는 법무사 수수료 약  % 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기에, 처음 한번 열심히 고생하면서 등기를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부동산 거래 때부터는 법무사를 섭외하는 수고도, 법무사에게 약 60만 원씩 (비싼 경우 60만 원이 넘죠.) 수수료 주는 아쉬움은 없을 듯합니다. 

 

셀프등기 프로세스 정리

 

일단, 기본적으로 셀프등기 진행을 위해서는 약 10가지가 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대박이죠?

그래도 이번에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프로세스로 셀프등기를 진행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E-Form 적극 활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에 접속하시면,

  • 등기 신청서 
  • 위임장 서류를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부동산의 표시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등기원인 내용은 부동산의 취득 방법의 대한 것이니 (통상, 매매, 상속, 증여)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 작성하실 때 매매(또는 분양) 일자도 꼭 기재하도록 하세요. 

 

4) 등기 목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통상의 부동산 거래는 매매, 상속, 증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 다음으로는 등기 매도자(매도인 시행사 등)를 기재하시고, 등기권리자 (매수인) 또한 기재하게 됩니다. 

 

6) 그 후,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 주택 매입 채권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으며, 이봄에서 이어지는 주택 도시 기금 홈페이지   - 제1종 국민주택 채권으로 매입하면 됩니다. *이때, 5,000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반올림하고 미만이면 절삭하게 됩니다. 

 

7) 다음으로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위택스 사이트 계산)

 

8) 그 후, 등기신청 수수료를 리폼을 통하여 납부하게 되며,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등기 필증 내 가려진 내용을 확인하여 서류 작성 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3가지 이해 관지자 가각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매도인 : 등기필증 / 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 공동명의 시 각각 / 인감도장(위임장에 찍을 것) 
  2. 매수인 : 등기신청서(이폼으로 작성 후 프린트) / 주민등록 등본 (*공동명의 시 각각 하나씩 필요) / 도지 대장 / 건축물대장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영수증 / 납부 영수증 
  3. 부동산 : 매매계약서 / 부종산 거래계액 신고필증(*공인 중개사가 대신 신고) / 위임장(매도인이 같이 안 가니까, 내가 매도인의 위임장 받음 _ 매도인의 인감날인 꼭 필요함) / 보험 보장 

 

 

 

등기소 방문

이제 모든 준비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등기소에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준비하신 모든 서류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발급하신 위임장으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와 신고필증은 각 2개씩 필요합니다. 

 

구정 세무과 방문 

취득이로 거래 날자를 적고 약 2주 기다리시면 부동산 물건에 등기 이전/등록 처리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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