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혹시 부부 동반 육아 휴직을 꿈꾸시나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동시 육아 휴직시, 연간 최대 4,2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지원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돌보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정말 제도가 바람직하게 변해 가는 거 같아 좋습니다. 나머지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합니다.

 

부부 공동 육아휴직

부부 공동육아휴직 최대 4,2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받음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연간 최대 4,2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는 겁니다. 부부 공동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매달 50만 원씩 늘어난다 합니다.

오랜 기간 육아휴직을 할수록 받게 되는 돈도 불어나는 셈입니다. 예컨대 생후 12개월이 안 된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달에는 부모가 각각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게 됩니다. 부모의 첫 번째 달 육아휴직 급여가 합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뜻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가고,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할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각각 750만 원씩, 총 1,30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 육아휴직
부부 공동 육아휴직
부부 공동 육아휴직

기존 통상 임금도 잘 살펴보세요! 

 

단, 부모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 회사로부터 받았던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실례로 육아휴직 전 받았던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현재는 월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했다.

 

따라서 월 300만 원 이상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모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연간 2100만 원씩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부모가 받는 연간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4200만 원이 된다.

 

부부 공동 육아휴직
부부 공동 육아휴직

 

실업급여 인상

 

아무래도 우리의 의사와 다르게, 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돌아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정의 보험료는 0.2% 포인트(p) 오른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 안을 2021년 09월 3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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