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혼자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한나절 돈을 내고 등기소를 찾아다니며 사법 수수료를 줄인다. 이제 직접 등록하셔서 등기비용 돈을 절약하세요. 금일 등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한 뒤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이관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통 법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대행료는 법무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수입이 5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변리사 직원에게 맡기는 게 속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부동산 공부 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직접 실거래 신고 공인중개사 없이 개별계약을 할 경우 매도인이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링크에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