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주에 부동산 계약 3번째 만남(기존 집 보러 갈 때 계약금 납입시 한번, 중도금 지불 시에 한번 이미 부동산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부동산 거래 잔금을 치르면서 셀프 등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셀프 등기라 함은, 기본적으로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매도인의 대리인 동의를 얻어) 등기를 치고 명의를 매수인의 저에게로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셀프등기의 장점 당연한 이야기 겠지만, 셀프로 등기를 치게 되면 평균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등) 거래 시 발생하게 되는 법무사 수수료 약 % 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되기에, 처음 한번 열심히 고생하면서 등기를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 부동산 거래 때부터는 법무사를 섭외하는 수고도, 법무사에게 약 60만 원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