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셀프등기 진행하기 (feat. 법무사 없어요)

 

금일은 혼자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한나절 돈을 내고 등기소를 찾아다니며 사법 수수료를 줄인다.

이제 직접 등록하셔서 등기비용 돈을 절약하세요.
금일 등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한 뒤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이관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통 법무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대행료는 법무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수입이 5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이라면 변리사 직원에게 맡기는 게 속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부동산 공부 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직접 실거래 신고 


공인중개사 없이 개별계약을 할 경우 매도인이 직접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 링크에서 할 수 있다. (쉽습니다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 등기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실거래 신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실거래 신고 후 매도인과 잔액이 처리되면 매수인이 관할 등기소로 향한다.

등기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함께 등록 이전을 신청합니다.
2. 판매자의 위임을 받아 등기소로 이전 신청 *보통 이렇게 진행되지요

(위임을 받은 경우 판매자로부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작은 중요합니다.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자의 준비 서류.

1. 신분증.

2. 봉인.

3.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매용)

4.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 포함)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등기소 직원이 확인한 후 반납하는 것에 한함)

6. 등록 권리 증명서.

7. 위임장(위임 시)

8.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 시)



구매자의 준비 문서.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중등학교)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4. 가족관계 증명서 (다주택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5. 토지 등록부.

6. 토지 권리 등록부야.

7. 집합 건축대장(전담부서)

8. 토지이용계획확정센터(토지일 경우에만 해당) 집이 필요 없습니다.

9. 거래신고서 원본 작성(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10. 취득세 납부확인서(WeTex에서 지방세 납부 서식을 미리 제출하면 영수증 발급 가능) 쉬워요 :)

11. 국민주택채권 지급 수령

12. 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

13. 전자 소득인가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5번부터 9번까지는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들어서면 무인발급기가 있어 토지대장과 토지권리 대장, 집단 건축대장(전용 재산), 토지이용계획확인센터(토지일 경우에만)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당 500원이고 카드 결제 가능~ 현금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등기소에 가시면 등록민원 상담창구가 있으니 거기서 상담받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리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들어가 거래신고서를 출력한 뒤 위택스로 이동해 지방세 납부 신고서를 출력하면 등기소에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트랜잭션 보고서 인증서를 출력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편철 순서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등기소에서 검토하기에 좋아요

등기 신청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납부영수증

위임장(위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인)

주민등록 초본(매도인, 주소 변동내역 포함)

주민등록등본(매수인)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거래 신고필증 원본

매매계약서 원본

전자 수입인지

등기권리증



이렇게 순서대로 편철하여 등기신청 창구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구청 직원분께서 신원 확인하고 등기이전 신청 접수됩니다.

약 1주일 후에 등기권리증이 나오는데요 등기권리자 본인이 신분증 들고 찾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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